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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 운영규칙



- 제 정 : 2008.05.30.

- 일부개정 : 2011.03.29.

- 일부개정 : 2014.03.27.

- 일부개정 : 2016.04.01.

- 개정(안) : 2017.03.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상공회의소 「정관」 제55조 및 「상공회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상공회의소 성동구상공회”라 한다.


제3조(관할구역) 본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둔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성동구의 상공업 진흥을 위한 건의

2. 성동구의 상공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간행

4. 상공업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5. 상공업에 관한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6.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 및 동대문구의 복리 증진

7. 성동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밖에 성동구의 상공업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①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서울상공회의소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②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서울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본회 회장이 이를 승인하며, 본회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본회 회원은 연간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상공회의소의 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인 본회 회원이 서울상공회의소 회비규정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정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0인 이내

3. 부 회 장 : 50인 이내

4. 이 사 : 회원 수의 5분의 1 이내

5. 감 사 : 2인 이내

6. 고 문 : 약간명

②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제10조(선출) 임원은 본회 회원(회원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중에서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서울상공회의소의 회원(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제외한다)인 본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임원의 선출은 그 임기만료일전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회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일 15일전부터 3일간 본회 회장에게 후보자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1. 회장후보자가 1인인 경우 :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투표(투표용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 회장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무기명투표(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

⑤회장 이외의 임원은 전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1. 후보자 선출에 이의가 없는 경우 : 만장일치로 선출

2. 후보자 선출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순으로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투표(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

⑥제4항의 전형위원회는 회장당선자(보궐선출의 경우 회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와 총회에 출석한 상공회 회원 중 회장당선자가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한다.

⑦회장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본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임원은 퇴임된다.


제13조(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수석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해임) ①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은 재적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총회는 총회개회일 10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해임의결은 해임된 임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본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 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고문은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명예회장 및 고문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위촉 당시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①본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비의 납부의무를 이핸한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소집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⑤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4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제공하여 서면으로 회비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3.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5. 임원의 해임

6. 해산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8조(의사) ①총회는 회비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한 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비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은 서면에 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회의록) ①총회의 주요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회비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 2인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②총회의 의결사항과 회의록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구성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제16조 제4항 제2문,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본 규칙의 범위 내에서 세부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명예회장 및 고문의 위촉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기타 상공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의사) ①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의 정원이 100인 이상인 상공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 회원”은 “수석부회장․부회장 또는 이사”로 본다.




제6장 분과위원회

제24조(분과위원회) ①본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5조(사무국)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면하는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약간인 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및 본회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직원은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④사무국장은 본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장 재원 및 회계

제26조(재원) 본회의 운영재원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지원금,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 및 결산을 작성하여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29조(권리의 정지 등) ①본회 임원이 회비를 체납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그 체납기간 중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②본회 회원의 권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날 이전 1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본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날까지 체납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가진다.


제30조(협조)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성동구와 협조할 수 있다.




부 칙(2017.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선출하는 상공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 1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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